(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지금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천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4천331건), 한화생명(16만6천211건), 라이나생명(10만8천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 7천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잦았다.

동부화재(227만6천777건), 현대해상(189만8천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11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2천820건이고, 손해보험사는 1천365만6천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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