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2년간 차량을 사들이며 37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공은 2006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고속도로 순찰 등의 목적으로 1천148대의 차량을 구매했다. 쌍용차와 현대·기아차가 주된 구매대상이다.







문제는 차량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나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때 경쟁입찰(최저가 낙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도공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선정된 차종의 제조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인 생산자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선호 차량이 렉스턴이면 이 차종은 쌍용자동차에서만 살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지침 위반이라고 최인호 의원을 판단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도공은 지난 9월, 내부기준을 변경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했다. 최초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한 차량(렉스턴) 가격은 작년 수의계약 단가보다 한 대당 428만원이 저렴했다. 그간 수의계약에서 웃돈을 준 셈이라고 최인호 의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6년 구매한 렉스턴 차량의 단가는 4천780만원이지만, 올해 구매한 렉스턴 차량의 단가는 4천351만원이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429만원(9%)이나 더 싸게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지난 10년간의 구매금액 414억원에 적용하면 37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며 "결론적으로 37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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