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감원이 가상통화거래 사칭 등 신종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법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가격이 수십 배까지 뛰는 등 투기 대상이 되는 가운데 가상통화를 마약거래나 해킹 대금으로 주고받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사기 등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조항·자본시장법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바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인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가상통화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거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