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인가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주요주주들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제11조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즉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케이뱅크 측에 주주간 계약서 제11조가 은행법상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발행주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케이뱅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케이뱅크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또 KT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서 및 유동성공급확약서에 자사를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KT가 스스로 자신을 '실질적 대주주'라고 쓴 것 자체가 스스로 은행법상 대주주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결국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부터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인가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KT가 스스로 대주주라 칭한 것은 케이뱅크가 비금융주력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특혜 인가 사건의 전모가 한 점 의혹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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