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고위직인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퇴직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A 씨는 지난해 5월 퇴임한 후 취업심사도 없이 4개월인 9월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인 A 씨는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런 편법 재취업이 가능했던 건 인터넷은행이 신설 금융기관으로 아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퇴직자의 80%는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 가운데 67%가 한 달 안에 금융업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 임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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