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이하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국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9%를 기록했다.

하지만 KT와 SK, 롯데, GS, 현대자동차 등 20대 재벌 대기업 계열사 중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평균 수수료율은 1.38%에 그쳤다.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BC카드가 20대 재벌 계열사 중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기업에 부과한 평균 수수료율은 1.28%였다. 하나카드도 1.29%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은 카드사가 일반 가맹점에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여전업감독규정에서 카드 가맹점의 특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특수가맹점 감면요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으로 특수가맹점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재벌 대기업 산하의 주유소는 물론, 호텔과 홈쇼핑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들이 특수가맹점 요건을 적용받아 혜택을 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KT, SK 롯데 등 20대 재벌 소유 계열사가 총 2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 할인 혜택(평균 수수료 2.09% 대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호텔, 주유소 등에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규정남용"이라며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대기업 편에 서서 수수료 감면 이득을 눈감아주고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벌 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발생한 카드사의 역마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등 일반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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