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사 먹는 김치 등 반찬류에서 벌레가 나왔을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천982개(1만602건)이며 이 가운데 5∼10회 위반은 308개(1천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질 혼입 위반건수는 1천366건이었지만 89%에 해당하는 1천215건이 시정명령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물질 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이었고 이 가운데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 삼양, 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도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상습적 위반에 대해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 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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