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효성의 회계부정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징계수위를 낮춰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애초 감리위원회에서는 경감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 징계수위를 경감한 데 대한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의 질의에 "감리위원회에서 경감 의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췄다.

지 의원은 "증선위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감경했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 시기 효성 측 인사가 증선위 회의 전 비상임 증선위원 3명 중 2명을 만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요구한다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증선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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