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인과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을 결정했다.

준법감시인은 사후적으로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수은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로 준법감시인 임면과 임기보장,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평가·보수체계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은행장이 제청권한을 보유한 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는 제도다.

수은은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 위원회가 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임원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임원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외부 평가기관이 참여하는 채용 방식도 도입기로 했다.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평가 기관을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수은은 올해 하반기 정규직 채용의 서류전형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과 임원선임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며 "채용과정은 더욱 투명해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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