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퇴직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A씨는 지난해 5월 퇴임한 후 취업심사도 없이 4개월인 9월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라 심사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편법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외부에서는 금감원이 무사안일주의로 일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며 "일반적인 생각으로 절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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