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기금과 공제회 등 일부 공적 투자기관을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산운용 손실 문제와 관련해 "연기금과 공제회도 금융감독을 받는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들의 운용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걱정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제회가 운용하는 자금만 총 150조원, 연기금까지 합치면 1천조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 수익, 군인공제회는 10년간 7천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연기금과 중앙회, 공제회 등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실제 금융기관보다 더 큰 자산운용을 하는 공제회 등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원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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