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는 2015년 교역촉진법상에 따른 심층분석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도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상반기 보고서와 달리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기간(작년 7월∼올해 6월) 중 우리나라의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49억 달러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20억 달러로 추정했다.

미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심충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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