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LG생활건강 노동조합과 회사 측의 임금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18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전일 진행된 15차 임금협상 결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19일 교섭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LG생활건강의 파업은 한달을 맞게 됐다.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격차가 워낙 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13.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호봉승급분(2.1%)을 포함해 3.1%에 임금인상 재조정을 통해 총 5.25%의 임금인상을 보장하겠다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을 1% 인상하는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노조원 875명은 지난달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월 LG생활건강 노동조합과 통합된 면세점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청주공장 가동과 면세점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어떻게든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G생활건강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17년간 임금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면세판매직 조합원을 위한 처우 개선 등 단체협약 17개 항목, 기타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지난 17년간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해 이번 임금인상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측은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위반, 임금체불 문제 등이 산적해 있고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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