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는 2015년 교역촉진법상에 따른 심층분석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도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대만은 2개 보고서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1개 요건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심충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평가 기간(작년 7월∼올해 6월) 중 대미 무역흑자 22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7%로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GDP의 0.3% 수준인 49억 달러로 추정됐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 달러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무역흑자 220억 달러에서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12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흑자 규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상반기 5.3%로 감소했고,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원화가 달러화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순매수 개입 규모를 축소했다고 추산했다.

미 재무부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9월까지 5.4% 절상됐지만, 실질실효 환율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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