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형 건물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만 의무화여서 타인의 재물손해에서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해서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이며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학교, 공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의 건물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1인당 8천만 원으로 낮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했다. 건물 건축 시에는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삼고 소유권 변경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 명확하게 했다.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해 특수건물의 최초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오는 19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천만 원·대물배상 10억 원으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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