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5천억 원의 보증을 확대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규모를 늘리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해 금융접근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 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현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1억 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협동조합에 5천만 원 보증한도가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 4억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신보와 지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도 늘린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이 마련된다. 고용안정·지역사회 기여·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고려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억 원을 넘는 규모의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300억 원의 사회투자펀드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사회투자펀드는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모태펀드는 2019년 이후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하는 등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펀드 규모를 키울 계획을 정부는 잡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된 투자 대상을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늘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거나 영리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펀드에 대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자펀드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을 현행 연 4%∼5%에서 정부는 2% 내외, 민간은 4%∼5%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사업비와 이자 등을 보전하는 이른바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활용한다. 추진절차와 계약방법 등 운용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조세 여건도 우호적으로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대상 기부금 인정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하고, 지방세감면 조례는 확대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현 시스템으로는 보증을 잘 서주지 않고 있다"며 "금융지원을 늘리고, 대상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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