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연내 입법 추진…내년 상반기 5개년 계획 발표

콘트롤타워 '사회적경제발전심의위' 설치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금융 접근성 제고와 판로확대 등의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주거와 문화,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등으로 육성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과 인력양성 등의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개년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 등 소위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 하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청년 창업의 메카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첫 대책이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 생산,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과 빈곤 등 경제ㆍ사회문제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그간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유럽연합(EU)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질적 성장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고려됐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의 6.5%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산출액 10억 원당 사회적경제 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등으로 일반법인에 비해 높다.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인해 일자리의 질도 높다.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은 일반 택시회사의 1.7배다.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생존율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후 3년 생존율은 91.8%에 달했고, 사회적협동조합(등록후 3년)의 생존율도 99.2%에 이른다. 이는 일반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율 38.2%와 견줘 매우 높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한다.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법'의 입법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법 이후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사회적경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적 금융제도 개선과 민간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확대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설치해 향후 5년간 최대 5천억 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하고, 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도 늘린다.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 운용한다. 1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300억 원 규모로 사회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딩펀딩 투자 업력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 대상 기부금 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하고,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도 유도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조세환경도 조성한다.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도 추진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반영ㆍ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도 개척한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도 심사기준에서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입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매확대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사회적경제 교육저변 확대와 함께 지역중심 전문 인력양성과 청년 창업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청년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멘토링과 네트워크 지원 등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최대 2년간 5천만도 한도에서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를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도 확대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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