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ECB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번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단순한 현상유지를 넘어 현재 재판 중인 주요 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적완화 중단 소송뿐 아니라 양적완화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소송은 이 소송을 일컫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소송인들은 ECB의 양적완화가 회원국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 유럽연합(EU)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 법원은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직접 중단할 수는 없지만,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더는 양적완화 정책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 관한 결과가 양적완화 정책이 이미 끝난 후에 나올 것을 우려해 마커스 커버 독일 변호사는 지난 5월 독일의 양적완화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이는 독일인들이 남유럽 국가들을 도와야 해 자국인들의 저축과 연금에 피해가 가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WSJ은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독일의 양적완화 참가 중단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심각하게 제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WSJ은 독일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이 내년까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ECB에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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