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역이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역의 주식보유는 해마다 늘어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누락하고 운용역이 주식을 보유한 건수는 총 7건이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20조, 제20조의 2 등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주식보유나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기밀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윤추구행위,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년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과 임직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보유 현황을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매년 기금 운용역의 규정 위반 주식보유는 늘어 국민연금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과 2014년 점검 때는 보유신고를 누락해 주식을 보유한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15년 점검 때는 규정 위반 주식매수 1건, 변동신고 누락 주식보유 1건만 적발됐다.

지난해 점검 때는 보유신고 누락으로 인한 주식보유가 5건, 변동신고 누락 주식보유가 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점검 때는 보유신고 누락 주식보유가 7건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없고 상당수가 내부 규정 미숙지로 인한 보유신고 누락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운용역이 내부 규정을 몰랐는지는 검증하기는 어렵다.

운용역들의 규정 위반 주식보유는 기금본부 전주 이전을 앞두고 인력이 도미노처럼 이탈하고 '최순실 사태'로 기금본부가 어수선할 때 급증했다는 점에서,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운용역들이 규정을 어기고 무더기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관리가 허술했다"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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