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변액연금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공시이율 산출과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보증준비금에 대한 파생상품 손익을 제외하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GMAB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증하기 위한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연 0.5% 정도를 부과한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쌓는 준비금이다 보니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에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주가나 금리가 하락·상승할 때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손익에 포함돼 공시이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인 공시이율은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변액보험 상품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용하는 파생상품 손익이 단기매매로 손익에 바로 영향을 미쳐 공시이율을 왜곡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변액연금 가입자를 위한 보증준비금이 일반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손익이 일반계정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시이율의 등락이 심한 경우 계약자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며 "공시기준 이율 산정 시 파생상품 손익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액연금 가입자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하는 만큼 실제로는 회사의 손익이 아니지만, 현재는 회사의 손익처럼 처리돼 공시이율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보증준비금 시가 평가 시 이에 상응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공시이율 산정에서 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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