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고발 등 조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늦장 사건처리로 거북이 심판이란 비판을 받는 공정위가 감사원의 조치 요구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부당 공동행위 등 관련법 위반 혐의 발견해 공정위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한 건은 9월 현재 기준으로 1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2014년 5월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까지도 '사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관행적인 늦장 대응이 감사원의 요구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행태는 직무태만"이라며 "국가기관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정위가 어떻게 일반 국민의 신고사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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