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집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불공정하도급과 관련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 개정사항이 포함된 납품단가 공정화와 거래구조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

불공정하도급이 빈발하는 자동차, 의약품제조, 전자, 소프트웨어 제작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미 지난 6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9월 사이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포착하고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12월까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이용약관 개정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사전고지와 개별통지를 의무화하고 유료 아이템 청약철회권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부당표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수익형 부동산과 렌탈 서비스의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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