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하도급, 대리점 분야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했다"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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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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