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수료처럼 여겨지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원랜드와 금감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적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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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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