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동양생명은 보험계약 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지 못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상품도 70%에서 8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동양생명은 페이백형 상품 또한 이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변액·유니버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 서비스도 시행한다. 1577-1004 또는 1800-1004 전화 후 휴대폰 본인인증과 지정계좌만 있으면 5분 이내 일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1월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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