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가 합리적인 수수료로 오피스를 매매·임대 계약할 수 있는 오피스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공개했다.

변호사가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을 비롯해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이르는 법률적 부분을 직접 진행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트러스트의 중개 서비스 영역이 아파트에서 오피스로 확대했다.

기존 아파트 거래와 동일하게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개 수수료는 무료다.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법률자문 수수료는 거래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거래기준가는 매매의 경우 그대로, 전·월세는 월세 100만원당 1억원으로 환산 후 보증금과 합산해 산정한다. 기존 법정중개수수료와 비교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개인과 법인 오피스 거래를 모두 진행한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오피스 매물을 무료로 등록하거나 원하는 매물 검색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을 시에는, 아파트와 같이 희망조건을 등록하면 추후 매칭되는 매물을 찾아주는 '구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로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오피스 중개로 법률자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며 "변호사로서 부동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로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는 현재까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공항타워 등 오피스 매물 670여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수수료도 재조정해 아파트의 경우 기준금액을 기존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 99만원으로 통일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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