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약세를 일부 회복하며 마감했다.

19일 연합인포맥스의 주식 종목시세 현재가(화면번호 3111)를 보면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14만5천500원에 마감했다. 전일보다 1천원 (-0.68%) 내려갔다. 거래량은 65만주를 넘어서며 전일보다 23%가량 증가했다.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장중 14만3천500원까지 하락했다. 전일보다 2.05% 떨어진 수준이다. 전일에도 삼성물산의 주가는 2천원 내려갔다. 지난달 13일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도, 위법하지도 않다고 봤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최근 삼성물산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고 13만원대로 들어서자 저가 매수도 확인됐다"며 "올해 3·4분기 실적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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