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노사문화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한 곳은 태광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티시스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티시스 지분율은 95.6%다. 티시스는 지난해 매출액 2천157억원 중 84.31%(1천818억원)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티시스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보다 13%(209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학영 의원은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티시스 지분을 다량 보유한 채 티시스를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태광그룹은 공정위 조사대상의 1순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태광그룹은 공정위가 지난달 초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57곳 중에서 태광그룹은 44번째다. 지난달 1일 기준 태광그룹의 자산총액은 7조4천억원이며 계열사 26곳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사 20%)와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3년)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도 규제대상이 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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