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사 기회유용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이 '회사 기회유용'에 해당한다"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채이배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회사 기회유용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회사 기회유용은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상법 397조의2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SK㈜는 연초 ㈜LG가 보유하던 LG실트론(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최근에는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SK㈜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최태원 회장 개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TRS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TRS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투자자 대신 매수해주는 거래다.

채 의원은 "SK실트론은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라며 "SK계열사가 되면서 SK실트론이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규모가 늘어나고, SK그룹이 도시바 메모리 부문을 인수하면 SK실트론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예상되는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SK가 아닌 최태원 회장이 인수한 점이 회사 기회유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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