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자금운용 직원의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한다.

자산운용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운용역의 비위 행위를 제보받고, 우정사업본부의 청탁금지법 등 유의사항을 전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거래 자산운용사 등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거래 운용사 외에도 참석을 희망하는 운용사의 준법감시인도 참석 가능하다.

연기금 '큰 손'이 자산운용사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준법감시제도를 소개하고 자금거래 기관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자금운용 직원들의 비리가 있을 때 제보 협조를 당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청렴주의보 발령에 따른 거래 운용사의 협조도 부탁할 예정이다.

거래 자산운용사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실무자가 나와 예금자금 운용 현황과 보험적립금 운용 현황 등도 발표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내부통제기법 등을 듣고, 업계 동향을 파악해 내부통제 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예정자의 내부 운용정보를 외부 유출을 계기로 연기금은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정보자료 외부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을 강화했고, 퇴직예정자 준법감시인 사전면담제를 도입했다. 사학연금 역시 퇴직운용역의 채용기관 거래제한 등 내부통제규정을 신설하고 준법감시인도 처음으로 고용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sykwak@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