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어기고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군 장병 대상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했다.

이들 은행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천392명, 국민은행은 2천894명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에 가입하도록 했다.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육군 규정 위반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으며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