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 등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발생 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가 마련되고, 채용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의 논의 배경은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과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하지만, 그로 이해 얻는 부당 이익이 크다는 점으로 채용비리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비점이 보고됐다"며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법령 개선 관련해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하고, 기관비리 발생 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및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도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용비리 문제 발생 시 특별감사를 하기보다는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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