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대형로펌 변호사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외부인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전격 실시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기관 최초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방안에 따르면 의무 등록 대상자는 3가지 유형이다.

▲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가운데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자 ▲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다.

대형로펌의 기준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이며 총 28개 법무법인이 해당된다. 현재 공시대상 회사는 57개 집단, 1천980개 회사다.

이들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기 위해서는 소속과 직위가 포함된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한다.

등록대상 외부인은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를 금지해야 하고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것도 금지되고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도 없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등록요건에 해당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직원은 상세한 면담내용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등록된 사람 중에서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외부인 윤리준칙 및 세부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공정위 예규)은 연내 마련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안이 시행돼 마련되면 외부인과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부적절한 접촉,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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