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늘린 적극차입계층, 대체투자처로 유인

노후소득 고민은 주택연금 제도개선으로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늘어난 가계의 부동산 투자수요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의 공모 확대로 풀어간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노린 투자수요는 주택연금 제도개선으로 해소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임대시장에서 가계의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인구구조 변화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을 일곱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주택연금 제도개선, 리츠·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처 제공, 공적임대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요도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5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적극차입계층이 1990년에서 1999년까지 연평균 1천330만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2009년 1천750만명, 2010년~2016년 2천40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기조적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실물자산선호가 부른 가계부채 증가액만 139조원, 임대주택투자에 따른 부채증가액이 5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체투자처와 소득원 마련이 해법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주택 외에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병원 등 상업 부동산 전반에 투자하는 리츠의 공모 의무가 강화된다.

공모의무 면제 요건이던 리츠의 연기금 투자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공모면제 요건인 채무상환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모의무 면제기한도 7년마다 재심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투자위험이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는 상장심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부동산투자개발비중이 30% 이하인 모(母)리츠에 대해서는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를 폐지해 상장 문턱을 낮췄다.

주택연금은 제도 개선을 가미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대체하도록 유인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때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상환하면 월 지급금이 인출 이전 상태로 회복되도록 개선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6.3%인 공적임대주택 재고비중을 9%까지 확대해 현재 79% 수준인 가계의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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