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상환능력이 부족한 32만 부실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4천100만 원인 반면, 이들의 부채는 2억9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가 증가해 이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낮은 가구일수록 재무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며 가계부채 차주를 크게 네 개 그룹으로 나눴다.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인 원리금 상환부담(DSR)이 40%와 자산대비 부채 비율(DTA) 100%가 기준이다.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되는 DSR과 DTA가 각각 40%와 100%를 넘지 않아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구는 74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8%를 차지했다. 이들의 부채는 724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54%를 차지했다.

1천400조 원 가량의 가계부채 중 절반가량은 상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소득과 자산 중 한 가지 조건이 부족하지만,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가구는 3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채는 525조 원(39%) 이다.

문제는 소득과 자산 모두 부족한 32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2.9%에 불과한 이들의 부채는 94조 원(7.0%).

한 해 평균소득이 4천100만 원이지만 보유한 부채는 2억9천만 원으로 다른 가구의 2~3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사업자금 마련을 내세워 받은 대출도 많았다.

상환능력이 충분하거나 양호한 가구는 담보대출 비중이 80%를 넘었지만, 문제의 32만 가구는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비중이 22.8%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 비중도 40.5%를 기록했다.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가구는 자가 거주 비중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취약 가구는 전세와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원리금상환부담(DSR)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이거나, 다중 채무 비중도 높았다.

특히 상환능력이 취약한 32만 가구의 73%는 두 종류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주목한 자영업자 역시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부담이 크고, 건전성이 열악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 명 중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129만 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440조 원, 전체 대출금의 84%에 육박했다.

주로 소매업과 음식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았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8천만 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았지만 연 소득이 1천600만 원에 불과해 건전성이 낮았다.

이들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거나 고위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차주는 17만7천 명 정도로 약 13조 원 규모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미 부실화돼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는 100조 정도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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