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

주택 보증 한도도 10%포인트 추가로 하향 조정한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에 사실상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만큼 중도금 대출도 더 조이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천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계약금과 입주 시 내는 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집값의 60% 수준을 차지한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도금 대출 한도를 줄일 경우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수도권 등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의 경우 20% 수준의 집값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다른 지역은 현행 3억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지난해 100%였던 보증비율을 90%로 낮춘 정부가 일 년 만에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셈이다.

보증기관이 집값에서 책임지는 비중이 작아지는 만큼 대출을 내주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차주의 소득이나 자산, 미래 소득 변동성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해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비율이 내려가는 만큼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도 어려워진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을 옥죄는 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특히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ㆍ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천억 원 규모의 상품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통상 제2 금융권 차주가 초기 상환액이 적은 만큼,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대출을 취급할 당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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