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주담대 민간으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 대해선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다.

채무자의 대출 상환 범위를 주택 가격 내로 제한하는 비소구 대출은 민간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 대출도 1조2천억 원 규모로 선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2조 장기연체채권 소각…성실 상환자에 인센티브

정부는 내달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57만 명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 중 일부를 소각한다.

소각 규모는 1조9천억 원으로 이는 약 40만 명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 채권이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과 행안부, 국토부 등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11월까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ㆍ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기부를 활용해 민간이 보유한 채권의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서다.

오는 12월에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마련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면, 성실 상환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점차 낮춰주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로 채무 조정 시 원금을 감면하는 우대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진공과 신보재단중앙회, 소진공 등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금리를 3~5% 수준까지 낮춰 연체자의 금융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대출에 한해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비소구 주담대ㆍ정책 모기지 늘린다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확대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을 늘리고 내년에는 정책 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한 뒤 2019년부터는 민간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해내리 대출'은 중신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행이 올해 2월 출시한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이다.

정부는 이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 규모를 1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저리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2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신용등급 4~7등급의 소상공인이라며 최대 7천만 원까지 기준금리보다 0.2~0.3%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인 미소금융과 사업자 햇살론 등도 확대된다.

일부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신보가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연체 우려자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의 차주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취약차주가 다양한 금융 지원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상담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내년부터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행 39개에서 42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권 퇴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상담인력을 투입하고, 금융권과 협조해 금융상담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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