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 내년 1월부터 적용…전국 확대는 일단 보류

DSR 내년 하반기 조기 도입…중도금 돈줄도 축소

가계부채 증가율 8.2% 내로 막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1천400조 원에 육박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조이기로 했다.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통로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차익을 노리고 빚을 내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차주가 보유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관리지표로 활용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자영업자 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도 억제하는 동시에 집단대출의 돈줄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8% 수준으로 묶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금융권 대출 억제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총량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다.

우선 2015∼2016년 두 자릿수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율을 2005∼2014년 연평균 수준인 8.2%로 낮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목표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다주택 투기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다.

8ㆍ2 부동산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억제 대책을 통해 사실상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DTI 산정 방식을 바꾼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0%, 조정대상지역은 40%, 수도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만, 부동산 투기 수요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신 DTI의 전국 확대 적용은 일단 보류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8ㆍ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됐다"면서 "신 DTI의 적용 범위 확대는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19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DSR를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이전보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먼저 은행권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제2금융권으로 도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내년 1월부터 90%에서 80%로 축소한다.

또 자영업 등 특정업종에 과도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율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차주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한다.

정부는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취약차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원금상환 유예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과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는 동시에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권 재진입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시 후 일정 기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게 하고,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도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해 신용등급회복과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 1조9천억 원에 대해 감면 등 적극적 정리도 추진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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