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도 모자라 금융위원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예보 직원은 2013년 파산재단 검사역에게 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받아 가장 가벼운 징계 수위인 견책을 받았다.

이 직원은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첼로 교본을 번역시키는 등 사적 업무지시를 내렸다. 또 예보 규정상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해서는 안됨에도 48만 원을 선결제하고 또 잔액 7만7천500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령했다.

하지만 예보는 금융위원회에 최근 5년 간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예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에 자체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징계 양형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조직 기강이 선다"며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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