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도 전반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103039)으로 누구나 참가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핀테크업체가 은행없이 단독으로 소액외화송금 사업을 할 수 있게 개정됐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전업사는 10억 원)을 갖추고,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등을 구비하면 건당 3천 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 달러 한도에서 송금업을 할 수 있다.
제도의 구체적 사항들이 반영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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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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