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영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3년~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기업의 최다출자자는 이 회장의 조카와 처제 등 친인척들이었다. 기업들의 미편입 기간은 최장 14년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부영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실제 주주는 이중근 회장이나 그의 배우자였으나 친척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고발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누락해 신고한 데다 미편입 기간이 긴 점, 동일인 본인과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한 데다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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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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