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대기업집단 부영그룹의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3년~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기업의 최다출자자는 이 회장의 조카와 처제 등 친인척들이었다. 기업들의 미편입 기간은 최장 14년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부영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실제 주주는 이중근 회장이나 그의 배우자였으나 친척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고발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누락해 신고한 데다 미편입 기간이 긴 점, 동일인 본인과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한 데다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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