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자산운용평가반과 기금존치평가반으로 이뤄진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로 구성돼 있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 실적(자산운용)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기금평가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 가운데 올해 기금평가결과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회보험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연금을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대규모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 등 5개 해외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책금융부 이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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