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자율 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다.

2015년 11월 발표된 금융 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에 따라 금감원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자율 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금감원에 곧바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성 민원이다.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금융 관련 법규해석 민원,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의 경우 자율조정 없이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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