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내달 3일부터 과도한 주택시장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지역을 늘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다.

새 정부 구성 이후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서민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꺼내 든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지나친 가격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 규제 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DTI 규제 비율을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도 60%의 LTV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새롭게 50% 수준의 DTI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규제는 은행과 제2 금융 등 전 업권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구분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강남 4개 구를 포함한 서울지역 25개 구와 하남ㆍ고양 등 경기 6개 시, 부산시 5개 구, 세종시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맞춤형 청약제도와 단기 투자 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해왔다.

이로써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관리하는 조정 지역은 총 40개로 늘어났다.

주택가격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은 LTV와 DTI 규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조정 지역이더라도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하는 서민층은 LTV와 DTI 규제 비율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대상이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올해 공급기로 한 44조 원의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해 서민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내달 3일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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