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사의 파생상품 일임계약을 '원금보장'으로 포장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미래에셋대우 지점 검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상품 양매도로 손실을 낸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 일부 지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유로에셋투자자문이 지난 5월 옵션만기일에 400억원의 손실을 낸 데에 경위를 조사했다. 이 자문사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같은 양매도 전략으로 240억원 규모의 자금을 잃은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15일 오전 8시20분에 송고한 '파생상품으로 600억 쪽박 낸 자문사…금감원 '늦장' 검사' 기사 참고)

금감원은 2015년에도 해당 증권사(당시 대우증권)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양매도 투자일임 상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 증권사 본사 소비자 보호 부서에 직접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PB와 지점 관계자는 1차 사고 이후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발방지책과 모니터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매월 운용결과를 운용역이 직접 고객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실제로 운용역과 만나 운용결과를 들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이 상품을 판매한 대우증권 지점의 PB와만 접촉을 했으며, 본사 소비자 보호 부서도 상품 판매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해당 PB가 일임상품 가입 유지 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으며 심지어 상품 설명서도 자문사 대신 직접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PB는 1차 사건 이후에도 계속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우증권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며 "검사 결과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 내용까지 더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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