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 전방위 규제가 아닌 주택시장 가격 조정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투자 수요가 급증한 특정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지나친 가격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LTV와 DTI 규제비율을 완화했던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1천400조에 육박하는 현 상황을 악화하는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LTVㆍDTI 환원' 카드 대신 강남 재건축단지와 강북,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의 집값 불안을 관리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A씨가 부산시 기장군 소재의 6억 원 아파트를 산 뒤 가격 상승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향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A 씨는 큰 채무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향후 가격 조정 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선제로 대출기준을 강화한 셈이다.

이번 규제는 은행뿐만 아니라 제2 금융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 2014년 8월 발표된 합리화 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그간 LTVㆍDTI 규제와 관련해 '냉ㆍ온탕씩 규제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LTVㆍ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며 "금융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이 과열된 곳만 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나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의 조정 요인이 남아있다는 점도 선별규제의 배경이 됐다.

일시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주재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맞춤형 선별 대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신호는 충분할 것"이라며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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