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이주비 유상지원 허용

입찰제안 위반 시 해당 건설사 입찰 무효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시공 외 제안이 금지된다.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주비에 대해서만 은행금리 수준의 유상지원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 시 제안할 수 있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다.

이사비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비를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주비에 대해서는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은행 조달 금리 수준에서 유상지원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른바 특화설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입찰 제안을 위반한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 무효로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에도 유효입찰로 간주하되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홍보위탁업체의 금품, 향응 제공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다만, 시공권 박탈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과도한 홍보행위 단속을 위해 건설사는 사전에 홍보요원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하며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홍보부스 1곳만 설치할 수 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만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이 외에 계약 단계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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