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입장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천300억원이 증가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의 부영주택 고발장 일부 발췌(자료: 경실련)>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며 "부영주택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는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별도로 지자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위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11일에 경실련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지만,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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