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미혼 직원 특히 여성들의 결혼 및 임신 등 일신상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육아 휴직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앞으로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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