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라 주택가격 조정 지역의 차주 네 명 중 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말 규제 완화의 일몰이 돌아오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은 이번 대책과 함께 일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조정 지역 차주의 24.3%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조정 지역 대상 내 전체 차주 중 이번에 강화된 LTV 60%와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는 54%다.

이중 규제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층과 실수요층은 약 55% 정도다. 규제강화를 받는 차주가 45%인 셈이다.

LTVㆍDTI 초과 차주 비중 54%와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45%를 곱해 약 24.3%의 차주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또한, 조정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차주 중 약 15.3%는 새롭게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DTI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는 차주 중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비중은 40.5% 정도다.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중에서 DTI 50%를 초과하는 비중 37.7%를 곱한 수치다.

금융위는 LTVㆍDTI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평균 약 1억7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만큼, 규제강화로 인해 약 2천만 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일몰되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를 이번에 마련된 선별적 대응책과 묶어 하나의 단일 행정지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비(非) 조정 지역의 차주나 조정 지역 내 서민층 차주는 현행 70%의 LTV와 60%의 DTI를 내달 3일부터 종전처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실행이 내달 3일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금융회사와의 상담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이전의 규제비율을 적용받는다.

김 처장은 "현재 금융회사와의 상담이 완료돼 대출 시스템에 신청된 경우에는 기존 규제비율이 적용된다"며 "과거 제도를 변경했던 경우에도 통상 2~3주간의 적응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 대응"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전체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규제 등은 오는 8월 선보일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그간 진행해 온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처장은 "공적 인프라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여건, 최근 금리 인상 기조 등도 가계부채에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담보 리스크와 차주 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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